|
주야간보호 사복인데요, 다른 센터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요.
저희 센터에서 종종 어르신이 오전 중에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조기 귀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 8시간 기준 어르신인데 4시간만에 귀가하시면,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만 청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당일 예정 시간대로 청구해도 되는 건지요. 롱텀에서 입력할 때도 실제 이용 시간을 적어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요. 저는 실제 제공 시간으로만 기록하고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센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