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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복인데요, 낙상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요양원 정원 70명 규모인데요, 지난주에 어르신 한 분이 화장실에서 낙상이 있으셨거든요. 다행히 골절은 없으셨는데, 이런 경우 공단에 사고 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 내부 기록만으로 마무리해도 되는 건지 기준이 헷갈려서요. 요양원은 사고 종류에 따라 의무 보고 여부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요.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