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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기 입원 건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저희 센터에 가족요양 수급자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단기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2~3주 정도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 급여 제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헷갈려서요. 공단에서 입원 기간에는 급여 제공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수급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관 쪽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처리 방법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