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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토요일에 나와서 간호 기록 정리랑 투약 보조를 맡고 있어요. 이번 달 명세서를 보니 토요일 8시간이 평일이랑 똑같은 시급으로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시급은 계약서대로 11,200원이고 토요일이라고 따로 붙은 항목은 없었어요. 계약서에는 토요일이 근무일이라는 말이 없고 격주 근무라는 얘기도 구두로만 들었어요ㅠㅠ 이런 경우 수당을 따로 말해도 되는 건지, 그냥 시급으로 받는 게 보통인지 궁금해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토요일 근무를 어떻게 받고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