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에 어르신 한 분이 아드님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주야간보호에는 계속 다니시고,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도 끝냈다는데 우리 쪽 수급자 정보에는 아직 예전 주소가 그대로예요.
송영 차량 노선은 새 주소로 바꿨지만 인정서에 적힌 주소를 그냥 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호자분이 직접 하실 일인지, 센터에서 확인해서 맞춰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사하신 곳이 다른 시군구면 더 달라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주소가 바뀐 어르신을 맡아 보신 분은 뭘 먼저 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