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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꼭 만들어 둬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위원 구성부터 알아보고 있어요.
사용자 쪽은 대표님이랑 저, 이렇게 둘뿐이라 한 자리가 비어요. 근로자 쪽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세 분을 모시려는데, 가족요양만 하시는 선생님도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읽어 봤지만 작은 센터 사례가 없어서 막혔어요. 사용자 쪽을 3명으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표님께는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린다고 해 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