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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복지용구 평가지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이번 평가에서 복지용구 급여 관련 지표가 새로 생겼다고 들어서 자료를 정리하는 중인데요, 수급자분이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하신 경우 계약서 사본이랑 급여제공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여업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대여업체 계약서만 파일로 모아뒀는데, 평가 때는 저희 센터 자체 상담일지나 사용 점검 기록도 따로 준비해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욕창방지매트나 이동식 리프트처럼 의료적 판단이 들어가는 품목은 간호사 소견이 별도로 필요한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