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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청구 전에 인건비 지출내역은 어느 달까지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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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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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급여 청구 전에 인건비 지출내역은 어느 달까지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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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야간보호에서 8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은 7월분까지 신고되어 있으면 되는지, 8월분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청구하는 달과 인건비 지출내역의 대상 월을 어떻게 맞추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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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수업 방식보다 먼저 출석해야 하는 요일을 놓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실습처를 학교가 연결하는지와 별개로, 연결받을 곳의 실습 요일도 함께 비교하는 식이에요. 학교에 물을 때는 “주말 참여 없이 수업과 실습을 마칠 수 있는 일정인지”로 구체화해 보세요.
자유게시판
월 출력량을 같게 놓고 견적을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입 쪽은 기기값·소모품·수리비를, 임대 쪽은 기본료·포함 매수·초과요금·수리 범위를 나란히 적어 보는 방식이에요. 컬러 활동지도 견본으로 보여 주고 견적을 받아 보세요.
자유게시판
면바지와 티셔츠를 고르신다면, 입은 채로 팔을 앞으로 뻗고 앉았다 일어나 보며 어깨·허벅지가 당기는지 먼저 살펴보면 어떨까요? 소매는 손을 움직일 때 흘러내리는지, 바짓단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바닥에 닿는지도 같이 비교해 보세요.
운영 질답
방문간호 급여제공기록지의 ‘건강관리-투약관리’ 항목에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식 뒤쪽 작성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에는 실제로 교육한 내용과 관찰한 수급자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업무일지에만 남기기보다 이 기록지에 제공한 내용을 남기는 게 질문하신 기록 위치에 해당합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59225975&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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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유효기간 안에 상태가 달라져 다시 판정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등급변경 신청에 해당해요. 공단 안내에는 등급변경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제출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는 공단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전화 신청은 갱신신청에 대해 안내되어 있어요. 접수 후에는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안내하는 발급의뢰서와 제출기한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prevPath=/npbs/e/b/101/npeb101m01.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