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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르신 한 분이 갱신 인정서를 받으셔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욕구사정은 올해 6월에 정기로 한 번 했고, 그 뒤로 어르신 상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같은 팀 선생님은 갱신 계약이면 기초평가랑 욕구사정을 처음부터 다시 쓴다고 하시고, 다른 센터에 다니는 친구는 연 1회만 하면 된다고 해서 머리가 복잡해요ㅠㅠ 6월에 쓴 걸 그대로 두고 계약서만 새로 쓰면 되는 건지, 기초평가까지 새로 해야 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