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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저녁을 차려 드리고 잠자리까지 봐 드리면 방문이 밤 10시를 넘겨 끝나는 날이 있어요. 21시 30분에 시작해서 22시 40분에 끝난 날은 야간 가산이 어디까지 붙는지 몰라서 세부사항을 찾아봤습니다.
제5조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가 가산 시간대이고, 기본 급여비용에 0.3을 곱한 뒤 가산적용시간(분)을 총급여제공시간(분)으로 나누는 식이에요. 가산적용시간은 그 시간대에 실제로 급여를 제공한 시간만 쳐요. 그래서 70분 방문이면 22시 이후 40분만 가산적용시간이 되고 앞의 30분은 빠져요. 시간도 분 단위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시작과 종료 시각이 정확해야 하더라고요~ 기본 급여비용이 얼마인지는 고시 구간표를 봐야 하는데 그건 아직 못 찾아서 계산까지는 해 보지 못했어요... 방문 기록에 찍힌 시각부터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