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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정시에 못 나가고 20분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요. 월급 명세서를 보니 초과근무 항목이 아예 없었어요ㅠㅠ
같이 일하는 분 말로는 30분을 못 채우면 안 쳐 주는 게 원래 방식이래요. 노동부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낸 걸 본 적이 있어서, 30분 미만이라고 빼는 게 정말 되는 건지 헷갈렸어요. 한 달에 열 번 넘게 그러니 합치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되는 분위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20분 남짓 늦게 나간 날은 다들 어떻게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