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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가족요양을 시작한 지 2년 7개월인데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병원 검사로 하루 못 가요. 센터에 말씀드렸더니 그날은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대신 가는 걸로 하자고 하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니 그런 경우에 대한 문구가 없었어요. 3시간짜리 일정이고 그날 몫으로 3만 원 남짓 급여가 빠진다고 들었어요.
말로만 정해도 되는 건지 불안해서 담당 선생님께 일정 변경을 문자로 남겨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머니가 낯선 사람이 오면 문을 안 열어 주려고 하셔서, 대신 오는 선생님께는 약 드시는 시간이랑 좋아하시는 호칭도 문자로 보내 드릴 생각이에요ㅠㅠ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날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