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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청구 앞두고 방문요양 제공기록을 훑다가, 태그 시간을 5분 넘게 고친 날이 열두 번이나 나와서 놀랐어요. 대부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종료 태그를 늦게 찍은 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날은 수기 제공기록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특이사항에 사유가 들어 있으면 그걸로 갈음해도 되는 건지 헷갈려요. 지금은 열두 번 모두 선생님들께 수기로 다시 받는 중인데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닌가 싶고요. 공휴일에 근무한 날은 계획서 종합의견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맞나요? 다른 센터에서는 이런 날을 어떻게 구분해서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