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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초에 일반 방문요양 주 5회 60분으로 다니시던 어르신이 가족요양 주 5회 90분으로 바뀌셨어요. 급여제공계획서는 새로 써서 통보까지 마쳤는데, 계약서는 처음 쓴 걸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롱텀 계약 목록에는 예전 계약이 그대로 떠 있고 시간만 계획서 쪽에서 바뀐 상태예요. 이렇게 두면 나중에 청구나 점검에서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할까 봐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변경 계약서를 따로 받은 곳도 있고, 계획서에 변경 내용을 넣고 서명만 받은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일반에서 가족요양으로 바꿔 보신 분은 계약서를 어떻게 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