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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뉴스2026-10-07 0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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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내용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료비 쓰임을 알 수 있도록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식사재료비로 지급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50인 이상 기관은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시·군·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영양·위생 관리 지원을 받는다.

급식을 위탁할 때는 영양사와 조리원을 실제로 고용한 업체에만 맡기고 가급적 기관 내 조리실을 활용하도록 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향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할 계획이다(시행일은 보도자료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10-0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2154&act=view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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