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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야간 간조 5년 차입니다.
이번 평가 준비하면서 간호파트 욕창 예방 관련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어르신 입소 시 브레이든 척도로 욕창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표에 나오는 욕창 예방 조치 기록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간호기록지에 메모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서식이 있어야 하는 건지요. 주야간보호에서 평가 받으신 분들, 간호파트 욕창 예방 기록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