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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공동생활가정에서 이번에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환경 영역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공생이 정원 9명 소규모라 다른 시설에 비해 공간 여유가 많지 않은데요, 평가지표에서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안전성 관련 항목을 보면 소방안전 설비나 낙상 방지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복도 폭이나 계단 난간 높이, 문 너비 같은 세부 건축 치수도 평가 당일에 점검 대상인가요? 저희 건물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라 일부 치수가 현 기준에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서요ㅠㅠ 그 부분이 감점 요인이 되는 건지,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원이 판단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공생 평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