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야간 간조 5년 차입니다.
이번 평가 준비 중인데, 간호파트 담당으로 낙상 예방 관련 지표 준비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요. 평가지표에 '고위험군 사정 및 예방 프로그램 적용' 항목이 있는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어르신한테 개별 낙상 예방 계획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건지, 전체 낙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로 갈음이 되는 건지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저희 센터는 매월 낙상 위험도 사정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고, 고위험군 분류된 어르신들은 따로 체크해서 관리 중인데요. 개별 계획서를 추가로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체 예방 프로그램 기록이 있으면 충분한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비슷한 규모 주야간보호에서 낙상 예방 지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