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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증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부담이 특히 큰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하고, 발굴된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 신청 때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는 절차가 더해지고, "방문재활,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을 도입해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립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 돌봄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경감의 구체적인 시행일·대상 범위·지원 금액은 이 자료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고일 2026-08-11) 이 글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정책뉴스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