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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게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 방문요양 평가 준비하면서 가족요양 수급자분들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방문목욕 통합으로 운영 중인데, 수급자분들 중 가족요양으로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이번에 현장평가 일정이 확정되면서 가족요양 어르신들 관련 서류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생겼어요. 일반 방문요양 어르신들은 급여제공계획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 흐름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는데, 가족요양 어르신들은 기록지 구성이 조금 다르잖아요. 특히 수급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 현장평가 때 어디까지 확인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1) 가족요양 수급자도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서를 일반 방문요양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비치해야 하는 건지요 2) 현장평가 때 가족요양 어르신 제공 기록지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건지 3) 가족요양 수급자가 평가 대상 수급자 수에서 제외 처리되는 건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