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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평가 관련해서 헷갈리는 게 꽤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이번 방문요양 정기평가를 앞두고 준비하면서 급여제공계획서 수급자 서명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계획서 원본에 직접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동의서를 갖추면 되는 건지 기준이 좀 모호하더라구요. 저희 센터 수급자 중 보호자가 멀리 거주하시거나 연락이 어려운 분들이 몇 분 있어서, 매번 직접 서명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전화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하는지요. 실제 현장 평가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