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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 원장님들께 여쭤볼 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주야간보호가 지정 받고 개소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번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처음에 몰랐다가, 공단 현지조사 준비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원 30명 규모인데, 구성원 조건이나 개최 횟수, 회의록 보관 방법 등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온라인으로 자료 찾아봤는데 내용이 제각각이라 정확한 기준을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계시면 경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