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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위험이 높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2026년 6월 15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우선 대상입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생애 100만 원이고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올해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항목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고일 2026-06-15) 이 글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정책뉴스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