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기준일 때문에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1회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이 2025년 6월 30일이고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이 2025년 7월 4일 ~ 2026년 7월 3일인 경우에는
다음 작성일을 2026년 6월 30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적용기간 종료일에 맞춰 2026년 7월 3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하게 처리해보신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