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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갑자기 입원하셔서 이번 주는 방문을 못 갔는데, 업무수행일지에 시간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비워둬도 되나 싶었는데, 혹시나 해서 지사에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방문을 못 한 사유와 함께 보호자나 어르신과 통화한 시간을 기재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통화도 안 됐던 날은 그 사실 그대로 적어두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처럼 헷갈려하실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작성해서 일지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