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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센터 수급자분 한 분이 자녀분 댁에서 생활하시는데, 요양보호사가 방문 후 기록지에 서명 받으러 가면 보호자분이 직장 때문에 계속 자리를 비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급자분이 치매가 있으셔서 본인 서명도 어렵고, 결국 방문 완료한 날이 열흘 넘게 서명란이 빈 상태로 있게 됐고요. 혹시 급여제공기록지에 보호자 서명 없이 청구하면 환수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사후에라도 일괄 받으면 되는 건지... 공단 현지조사 시 이 부분 지적받은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방문목욕 통합으로 수급자 관리 중인데, 비슷한 사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선생님들 경험 공유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