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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뉴스2026-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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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2만 6,578건 전년 대비 16.8% 증가 —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추가
내용

2025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은 7,973건(신고 대비 30%)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7,076건(88.7%)으로 대부분이었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3,563건(39.4%), 아들 2,123건(23.5%) 순이었습니다.

피해 어르신 연령은 70대 3,376건(42.3%),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이었고, 재학대는 884건으로 전체의 11.1%였습니다.

제도 쪽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인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가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됩니다.

보건·복지·상담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 소속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점은 기사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고일 2026-06-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437

이 글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정책뉴스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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