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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방문목욕이 일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요양과 방문목욕 시간을 겹치게 잡을 수는 없고, 월 한도액과 방문목욕 제공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가족요양 90분 인정 여부는 별도 조건이어서 4등급이라는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센터에 현재 가족요양 일정과 방문목욕을 추가할 일정을 함께 보여주고, 목욕 담당자와 남은 월 한도액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에도 참여한다면 가족관계 통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고시 제14조·제23조·제24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MODE=threeView&SEQ=1637&SEQ_HISTORY=59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