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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방문목욕 통합 운영 중인데요, 이번 평가 준비하면서 수급자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 변경 관련 지표가 좀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올해 초에 수급자분 한 분이 낙상 사고로 병원 입원하셨다가 4월에 복귀하셨는데, 이럴 경우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저희는 복귀 직후에 바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 사유를 기재해뒀는데, 평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또 수급자분이 등급 변경이나 상태가 크게 달라지셨을 때도 변경 이력을 어떻게 남겨두면 평가에서 적절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희는 변경 사유와 날짜, 담당자 서명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