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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신탁으로 관리해 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서 첫 신탁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경제적 착취나 재산 오남용을 막고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4월 22일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기준으로 문의 1,271건(545명), 신청 118건, 계약 체결 4건이며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가 14명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을 통한 의뢰도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07-07)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