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중입니다.곧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어르신 한 분이 기존에는 3등급 인정기간이 2026.04.05까지였고, 공단에서 갱신 후 다시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2026.04.06) 공단에 새로 계약 후 반편성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기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뜹니다.
“해지일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 종료일이 2026.04.05라 해지일도 같은 날짜로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처리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해결 방법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