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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센터에서 가족요양으로 관리하는 수급자분이 계신데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 입원을 고려 중이라고 가족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입원 기간이 짧을 수 있고 퇴원 후 다시 가족요양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시는데요. 입원 기간 중에는 방문요양 급여가 중단되겠지만, 퇴원 후에 이전 계획서로 바로 재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 계획서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지요... 또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수급 등급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세요. 선배님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