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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다회용 처치 물품 소독 기준 관련 의견 부탁드려요.
저희는 어르신 댁을 방문할 때 혈압계 커프나 청진기, 가위 같은 다회용 물품을 계속 들고 다니는데요, 수급자마다 알코올 솜으로 겉면만 닦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 관리 측면에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방문을 마치고 센터로 복귀한 뒤 별도로 소독하는 절차를 정해두신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특히 욕창이나 상처 처치가 있는 댁을 다녀온 다음에는 좀 더 꼼꼼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만 대충 넘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르게 처리하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