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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 사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낙상 기록 관련해서 여쭤봐요ㅠㅠ 저희 센터는 정원 25명 규모 주간보호인데요, 이번 주에 어르신 한 분이 화장실 이동하시다가 살짝 미끄러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고 찰과상 정도였는데요, 원장님이 이걸 기록에 남기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낙상 기록을 따로 서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케어 일지에 같이 기재하면 되는 건지 헷갈려서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사고보고서라는 게 있던데, 그게 공단에 제출하는 서식인가요? 아니면 내부 보관용인가요? 또 보호자분께 연락은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건데, 연락 내용이나 방법이 정해진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원장님이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기록하라고 하셔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ㅠㅠ 다른 곳은 낙상 기록을 어느 시점에 남기시는지 알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