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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단기보호가 기존 388개소에 83개소가 더해져 총 471개소로 늘었습니다. 신규 참여기관의 서비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 다니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으로 이용하거나, 새로운 기관에 일시적으로 입소해 밤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한도는 단기보호가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가 연 12일 이내입니다. 복지부가 밝힌 조사 결과로는 보호자의 96.8%가 만족했고 부양 스트레스는 33.4% 감소했습니다.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06-29)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