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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180분 제공 시 시간 분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할 때 보통 가사 90분 내외, 정서 30분 내외로 넣다 보면 신체활동지원 시간이 60~100분 정도로 잡히는데요. 문제는 수급자분들 중에는 목욕은 스스로 하시고, 머리감기 정도만 도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신체지원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욕, 머리감기 같은 내용을 제외하면 신체활동지원이 60~100분까지 나오기 어려운 경우도 많더라고요.
계회대로 서비스 하는게 중요한데.. 그대로 제공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고민입니다.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들 어떻게 작성하고 계신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