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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대여해드린 전동침대 일부 부품이 파손된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센터는 이용자 과실이 명확한 경우엔 본인 부담으로 안내하고, 일반적인 노후나 고장은 업체 측 유지보수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파손 원인이 애매한 경우예요. 낙상 도중 파손된 건지 원래 부품 결함이었는지 애매할 때 저희는 우선 업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결과를 보고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처리했는데, 이 방식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네요. 비슷한 사례 겪으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