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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병가를 내시게 되면서 인력 공백이 생겼는데요, 마침 공단 대체인력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청 절차 자체는 지사에 문의해서 서류 몇 가지 준비하고 접수하는 방식이었는데, 대상 기준이나 지원 범위는 지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번에 처음 알아본 거라 정확한 기준까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비슷하게 활용해보신 선생님 계시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다음에 또 인력 공백 생기면 미리 준비해두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