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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경력직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을 채용하게 됐는데요.
이 분이 예전에 다른 요양원에서 프로그램관리자로 몇 년 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쪽은 시설 유형이 주야간보호라 달라서요. 치매교육은 신규 채용 시 다시 이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관리자 경력이 있으면 재이수 없이 그 경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서류로 경력증명만 받아두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공단이나 교육기관에 따로 확인을 해야 하는 건지 다른 센터들은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