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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해서 여쭤봐요. 저희는 정원 9명이라 인력이 빠듯해서 회계뿐 아니라 서류 쪽도 거의 제가 직접 챙기고 있는데요, 최근에 직원 한 명이 바뀌면서 세부변경사유서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정원이나 시설 자체는 그대로인데 담당 직원만 바뀐 경우에도 매번 제출 대상인 건지, 아니면 정원이나 운영 형태가 바뀔 때만 해당되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요. 세무사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시는 원장님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