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중입니다.곧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원 30명 주야간보호 시설입니다.
이번 5월 1일이 노동절이자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날 근무하시는 분들께 예전처럼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수당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