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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2026-08-01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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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직원 식대 비과세 처리, 이렇게 확인해봤어요
내용
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직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헷갈려서 세무사 없이 직접 확인해봤어요.

알아보니 저희처럼 별도 급식소 없이 식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월 20만원까지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다만 음식물을 따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를 지급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정원 9명이라 급식 인력을 따로 못 두는 저희 공생은 조건을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따로 표기해두니 원천세 신고할 때도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세무사 없이 직접 처리하시는 원장님들은 이 부분 먼저 챙겨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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