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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상 위험이 큰 어르신은 침상 난간을, 이상행동으로 안전이 걱정되는 어르신은 억제대(신체보호대)를 쓰기 전에 반드시 보호자 동의서부터 받고 있어요.
2. 사용 시간과 범위도 무기한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두고, 업무수행일지에 사용 사유와 시작.종료 시간을 함께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담당 간호 인력이 상태를 다시 확인해서 계속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3. 처음엔 서류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번거로웠는데, 막상 해보니 나중에 확인할 때도 편하고 어르신 안전 관리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