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센터도 이번에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절차를 확인해봤어요.
전환 시점까지 근속한 기간은 일시금으로 정산해서 개인 퇴직계좌에 먼저 넣어주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저희는 노무사님을 통해서 전환 동의서와 규약 변경 신고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이직하는 직원분들도 계좌만 유지하면 되니까 정산이 예전보다 단순해진 느낌이었어요. 확정급여형보다 절차가 간단해서, 검토 중이시면 이 정도만 챙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