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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기관에서 장기근속장려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 12개월) 이내인 경우”
위의 고시 제11조 제4항 관련 내용을 보다 보니,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인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이 누적 개념인지, 연속 개념인지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한 분이 1월, 3월, 5월처럼 띄엄띄엄 60시간 미충족 달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이어지는지 것인지요?
비슷한 사례 있으셨던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