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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가 대상입니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합니다. 이용 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며,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07-29)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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