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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다른 센터 사복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대표가 사회복지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새로 발생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센터는 대표님이 겸직이 아니라서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주변에 겸직하시는 원장님들이 꽤 계셔서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해봐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는 건지까지는 저도 아직 확실히 몰라서요. 혹시 정확한 기준이나 시행 시기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저도 같이 배우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