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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시겠다는 이용자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는데요, 수수료를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지 이용자한테 따로 청구해도 되는지 헷갈려서 지역 지사에 직접 문의해봤어요.
결론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이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기관이 부담하는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카드단말기 수수료율도 다시 비교해봤는데,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정리하고 나니 헷갈리던 부분이 없어져서 한결 편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