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데, 예전에 이용하시다 그만두신 어르신이 다시 오시게 됐습니다. 롱텀에서 신규 계약으로 등록하려는데 수급자 정보가 다르다는 안내가 뜨면서 넘어가지 않아요.
이전 계약 기록을 열어 보니 인정 유효기간이 제가 가진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날짜와 달랐습니다. 인정서에는 올해 말까지로 나오는데 이전 기록에는 내년 말까지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만든 계약이라 어떻게 그렇게 입력됐는지는 모르겠고, 계약 기간 칸은 새로 쓰면 되는데 인정 유효기간 칸은 수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기관에서 고칠 수 있는 칸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공단 쪽에서 정리해 줘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인정서 사본은 보호자분께 받아 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