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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에 다니시는 어르신이 이번 주 월·화 이틀 나오시고 자녀분 댁으로 가셨는데, 이번 달 남은 날은 못 나오신다고 해요.
입원이나 사망이 아니라서 청구 때 미이용 사유를 뭐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월중에 종료로 처리했다가 다시 오시면 계약서부터 새로 써야 하는지, 이용 안 한 날로만 두면 되는지 헷갈려요... 청구 화면에서 고를 수 있는 사유는 따로 찾아봤는데 딱 맞는 게 안 보였어요.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비우신 어르신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돌아오시는 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